사회
눈물 호소에도 검찰, 박수홍 친형 7년·형수 3년 구형
입력 2024-01-10 17:38  | 수정 2024-01-10 17:46
방송인 박수홍씨. / 사진=연합뉴스
박씨 친형, 최후 진술서 "몰라서 죗값 받겠지만 억울하다...동생 평생 아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0일)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주범이 박씨인 점을 고려해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