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된 뺑소니범 차량서 마약 추정 물질 발견
입력 2024-01-10 17:30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과수에 운전자 모발과 마약 추정 물질 정밀 감정 의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마약 소지·투약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김포시 사우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리고 달아난 차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A씨를 범행 사흘 만인 지난 7일 경기도 가평군 길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안에 있던 마약 추정 물질과 A씨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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