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배상금 5천만 원이었으나 2심서 천만 원으로 감액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서는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2022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