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임종성 의원실 압수수색...비공개 소환 조사도
입력 2024-01-10 15:4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오늘(10알) 오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11월부터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