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김태희 집 수차례 '딩동'…40대 스토킹 여성 '징역 6개월'
입력 2024-01-10 10:57  | 수정 2024-01-10 10:58
비, 김태희 부부. / 사진=스타투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수차례 찾아간 40대 여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으나, 비가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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