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슬아슬했다…" 40일 남기고 찾아간 '31억원 로또 당첨금'
입력 2024-01-09 17:47  | 수정 2024-01-09 18:20
사진=동행복권 제공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복권기금 귀속


당첨금 31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오늘(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 4일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원을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행복권이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이제야 나타난 것입니다.

로또 1054회차는 지난해 2월 11일에 추첨했으며,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였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자동 7명, 수동 2명이었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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