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분 30초 먼저 울린 수능 타종벨…피해학생 110명, 국가배상 소송 시작
입력 2024-01-09 15:33  | 수정 2024-01-09 16:55
2024학년도 수능이 열린 한 고사장(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 = 연합뉴스
"국가와 서울시 교육감 등이 1인당 2,000만 원 배상하라"…지난해 이어 두번째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발생한 타종 실수와 관련해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110명 정도의 피해 학생 측 법률 대리인인 이두희 변호사(법무법인 해송)는 내일(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서울시 교육감, 타종 실수 선생님을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43명의 학생들이 역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3주 정도 만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수능날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선 1교시 국어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먼저 울렸습니다.


타종을 맡았던 교사가 시간을 착각하는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나눠주고 빈칸에만 마킹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본 400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일부 학생들은 답을 한줄로 마킹하는 등 제대로 시험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이들이 있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두희 변호사는 "많은 학생들의 노력이 학교 측의 실수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가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서울의 또 다른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학생 8명과 학부모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