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4-01-09 15:48  | 수정 2024-01-09 16:09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찬성 208인·기권 2인으로 가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는 태영호·안병길·이헌승·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입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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