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절반 이상이 부당광고…판매 차단"
광고 실태 조사에서 100개 중 59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 실태 조사에서 100개 중 59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당광고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 20개에 대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물질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됩니다.
해당 조사에서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 5개는 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리온 임팩트 130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를, 5개 제품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 제품은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59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