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관련 사건' 선고 지연 불가피...부장 판사 2명 잇따라 사의
입력 2024-01-09 11:0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 34부 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2건을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심리를 맡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았던 김상일 부장판사도 앞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며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 공격을 당해 회복 중에 있는 만큼, 이 대표 건강 상태도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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