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해 6개월간 임대료 절반 지원
경기 포천시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고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을 거쳐 6개월 간 임차료의 절반(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