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고발 방침
입력 2024-01-08 21:45  | 수정 2024-01-08 21:4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유튜브 '김사랑 시인' 캡처
아이 얼굴 그대로 공개…아동복지법 위반 책임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이를 유포한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친야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한 아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퍼졌습니다.


해당 피켓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을 편집하지 않은 전체 영상에는 한 위원장이 기념 촬영 전 어린이가 준비해 온 피켓 내용을 확인하고는 피켓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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