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전과 11범, 또 필로폰 투약해…징역 1년
입력 2024-01-08 17:13  | 수정 2024-01-08 17:22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성, 징역 1년에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인천 모텔과 차량에 대마초 보관 혐의도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텔 객실과 자신의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전과 11범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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