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문조사 실시…20% '상담실'로 지정
상담교사 "동의 없이 학교 구성원 다수결…반발"
상담교사 "동의 없이 학교 구성원 다수결…반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지정을 두고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오늘(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소재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분리 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가 19.8%(18건)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실이 아닌 교장실, 교감실 등으로 지정한 경우는 52.1%(50건),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5%(5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 교사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8건 중 9건이었습니다. 상담교사들은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면, 다른 학생 상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이 상담실로 분리됐을 때, 상담 교사에게 화풀이하는 등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담교사들은 학교 측이 수업 방해 학생을 어디로 보낼 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실을 분리 공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장 회의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문제 학생 분리 공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는 곳도 6.2%(6곳)였습니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마다 구성원끼리 합의해 규칙을 정하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명확한 지침과 추가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