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김정은 티셔츠'를 팔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던 업자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던 업자 2명과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정은 티셔츠 판매 업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북한 말씨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오다 지난해 8월 고발당했습니다.
공권력감시센터(대표 문수정) 등 단체는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 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A, B씨는 고발 조치 이후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고발 당시 A씨는 "7년 동안 쇼핑몰만 운영했는데 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업체끼리 특허를 놓고 다투다 신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식의 상황에 놓여본 것은 처음"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하면서 '김정은 티셔츠'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