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상공인 코로나19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설 특사는 미정
입력 2024-01-08 10:27  | 수정 2024-01-08 10:32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대통령실 "설 이전에 연체기록 삭제 가능"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합니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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