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재판부 "입 헹굼 절차는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규 아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됐습니다.
이때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 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옆길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사고 장소로부터 8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들이 당시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고 음주 여부를 측정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 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해 둔 점, 경찰관들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 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