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모 쓰세요"…경찰, 오늘부터 안전모 안 쓴 이륜차 단속
입력 2024-01-08 07:00  | 수정 2024-01-08 07:08
【 앵커멘트 】
거리를 걷다 보면 덥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8일)부터는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를 도입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통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가 그대로 대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 "안전모 미착용하셨어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 확률은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은 2배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오토바이는 전면 무인카메라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오늘(8일)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고, 오는 3월부터 정식으로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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