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 돼" 결정
입력 2010-04-15 22:00  | 수정 2010-04-16 04:33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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