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
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이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자동차 가액이 9,794만 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