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한 60대 영장 청구
입력 2024-01-07 15:59  | 수정 2024-01-07 16:14
대구지검 서부지청 /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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