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 5개월 단속해 1천 명 검거…46억 몰수·추징
입력 2024-01-07 15:12  | 수정 2024-01-07 15:18
불법 도박장 운영한 홀덤펍 / 사진=연합뉴스
제보자 보상금 최대 5백만 원 지급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홀덤펍에서 이뤄진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천여 명을 검거하고 46억여 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홀덤펍 도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46억 5천만 원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종류인 '텍사스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만 내면 카드 게임과 음주를 할 수 있는 식당처럼 운영됩니다. 단순히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가게가 불법은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를 받고 이를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영업자뿐 아니라 도박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용됩니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은 회원제 등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만큼 연관된 사람들의 제보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공로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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