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치료해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4-01-07 10:00  | 수정 2024-01-07 10:03
119 구급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술에 취해 넘어져 응급처치 받아
피해 구급대원 코뼈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7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39)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A 씨는 얼굴을 다쳐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이후 B 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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