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역차별 일단락
입력 2024-01-05 19:00  | 수정 2024-01-06 09:33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액은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소득으로 살면서 자동차랑 집만 남는데 여기에다 건보료를 물리는 게 역차별이고 불합리하단 지적이 계속됐거든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 씨는 지난달 지역가입자로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땐 개인 부담 2만6천원 정도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30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가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은퇴 후 지역가입자
- "농어촌에 사는 사람 빼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주택비 벌써 대도시는 많이 올랐는데 건보료 폭탄에서 도망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자동차에 추가로 물렸던 건보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보료 개선방안 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오늘(5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주요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개선방안의 혜택은 지역가입자의 94%인 333만 세대가 받게 됩니다.

한 달 평균 2만5천 원, 최대 10만 원 수준의 건보료 경감이 기대됩니다.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에겐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역시 은퇴하고 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은 줄고 건보료만 올라,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천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라웅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염하연 송지수

#MBN #직장가입자 #자동차건보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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