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01-05 15:51  | 수정 2024-01-05 16:00
박영수 전 특검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 만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5일)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일 박 전 특검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인 만큼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 박모씨와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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