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내 등 가족, 선처 호소…檢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분하겠다"
약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오늘(5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외출하고 돌아온 A씨의 아내가 신고했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A씨가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국민에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