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여야 공방 재점화
입력 2024-01-05 14:32  | 수정 2024-01-05 14:35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輿 "권한쟁의는 '쌍특검 정국' 만드려는 꼼수"
野 "대통령 가족 관련 법안에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 판단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은 표면적 이유이고 민주당이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쌍특검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199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이 모자랍니다.

여권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으며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것은 여당이며,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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