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 지하다방 점주 살해' 용의자 이모씨, 공개수배 전환
입력 2024-01-05 10:35  | 수정 2024-01-05 10:36
경기 고양시 지하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한 용의자 이모씨가 공개수배로 전환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됐습니다.

오늘(5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인 57세 남성 이모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57세 남성으로, 키가 170㎝이며 민머리에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루가 지난 31일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운영하시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주점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 상태 등을 조사 후, 경찰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 측은 "이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씨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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