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 사진에 지인 얼굴 합성 의뢰했는데도 '무죄'…이유는
입력 2024-01-05 09:43  | 수정 2024-01-05 09:50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범행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 선고…옛법으로 처벌 못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이를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17년 4~11월까지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지하철·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씨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며 그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아주려 이씨의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발견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씨가 군에 입대하며 경찰이 수사하던 것이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군사법원은 이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2020년 3월이 돼서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나, 이씨의 범행은 법이 생기기 전 벌어져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씨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대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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