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에서 술 한잔?' 했다가 10만 원 과태료 문다
입력 2024-01-05 09:32 
사진=연합뉴스 자료/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지자체, 금주 구역 계도 종료...본격 과태료 부과
전국 각지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액수와 금주 구역 범위가 제각각이라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도 금주구역에 포함돼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5월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 놀이터 196곳 등 모두 34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고, 여기서 음주를 하면 5만원 과태료 처벌 대상입니다.


전북 부안군도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구시내 금주구역은 8개 공원으로 다음 달부터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며, 강원 삼척시내 도시공원 5개 소에서도 오는 7월부터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의 음주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한강 변에서 이른바 ‘치맥(치킨과 맥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회기에서 해당 조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 단체 차원에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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