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도소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 살인범... 브라질 제도 '골머리'
입력 2024-01-05 08:43  | 수정 2024-01-05 09:07
브라질 교도소 내부에 정차한 법의학팀 차량/사진=연합뉴스
재소자의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범죄 정책 도구


브라질에서 운영 중인 '재소자 외출 제도'가 현지에서 논란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임시 석방된 일부 재소자들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현지시간) G1과 오글로부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785명의 재소자가 외출 허가를 받고 12월 24일에 임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255명이 복귀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복귀 재소자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2012년 체포 뒤 18년 9개월 형을 받았다고 G1은 보도했습니다.

미복귀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이런 독특한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개정 전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지적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어머니의 날 등에 시행되는 재소자 외출 제도는 가족 및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범죄 정책 도구의 하나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는 '반개방형' 체제 기결수가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면, 담당 판사가 검찰 및 교정 당국과 협의해 외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외출 여부 결정에는 전체 형기 중 복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2019년 9월 24일 개정 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외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오글로부는 보도했습니다.

'살인범 제외' 개정 이후엔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 갱단 두목도 임시 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출 후 복귀하지 않는 사례는 매번 반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성탄 외출자' 1870여 명 중 500여 명이 제때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중 일부에겐 현재까지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외출 신청자 엄격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르시우 구알베르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오글로부 인터뷰에서 "위험한 수감자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수감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교도소를 숙박업소나 여름 캠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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