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인구 감소 지역 살려낼까…'소규모 관광단지' 도입한다
입력 2024-01-04 20:16  | 수정 2024-01-04 20:48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연합]
'미니 관광단지' 신설해 관광 인프라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엔 '전원주택·임대용' 1채 더 사도 '1주택자' 간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4일)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이들 지역에는 기존의 관광 단지보다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 등 방침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 면적의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완화하되,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합니다.

관광 단지 지정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과 군수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조성 계획 승인권자는 시장과 군수가 맡습니다.

문체부는 이 단지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인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문체부가 구성하고, 협의회에는 단장인 문체부 제2차관을 필두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이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가 기존보다도 적은 민간 자본 투자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의 이같은 대책은 같은 날(4일) 인구 감소 지역 부활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날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채 신규 취득자는 양도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세율 인하(0.05%P)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며, 종부세 대상자일지라도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의 세액 공제 한도 최대 80%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 내 사업장을 두는 관광 사업체에 대출 우대 금리(최대 1.25%P)를 적용하는 금융 혜택을 주고 외국인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F-2-R)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 등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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