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심신미약 추정"
입력 2024-01-04 18:00  | 수정 2024-01-04 18:08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 사진=연합뉴스
검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까지 검색했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출석하는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 /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할 당시 "최씨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구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습니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병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았습니다. 망상증세를 보이던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됩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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