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운'
입력 2024-01-04 16:49  | 수정 2024-01-04 16:50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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