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임교사 안 할래요" 완화될까…올해부터 수당 2배 인상
입력 2024-01-04 16:17  | 수정 2024-01-04 16:32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담임수당 8년 만에 인상…보직 수당도 21년 만에 인상


업무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해 교육부가 담임 수당을 8년 만에 대폭 인상했습니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도 크게 오릅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이번 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담임 수당은 50%, 보직 수당은 100%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릅니다.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릅니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특수교육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합니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오릅니다.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4·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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