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위해 힘쓸 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하고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한앤콕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는 등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합니다.
한앤컴퍼니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