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 원이 국고로 추가 환수됩니다.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70억 원 가량 남아있지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씨 일가는 교보자산신탁에 오산시 임야 5필지를 맡긴 바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때 추징금 2,205억 원도 확정됐는데, 당시 전 씨는 313억여 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완납을 미뤘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법원을 통해 전 씨의 재산 목록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전 씨의 진돗개 2마리·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 7,9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또한 경매에 넘겨 16억 4,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전 씨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 5,000만 원에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 1,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추징금을 완납하기엔 모자랐고, 검찰은 2013년 교보자산신탁에 맡겨진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해당 필지는 공매에 넘겨져 75억 6,000만 원의 추징금을 추가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 5,000여만 원이 귀속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필지에 대한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55억 원이 환수된 겁니다.
전 씨가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이번 55억 원이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