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서 없앤 경복궁, 오늘 공개…"전체 복구 비용 청구할 것"
입력 2024-01-04 08:26  | 수정 2024-01-04 09:25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에 임시 가림막이 설치돼 있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낙서로 훼손됐던 서울 경복궁 담장이 복구 작업을 마친 후 오늘(4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비용을 훼손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스프레이 래커로 '영화 공짜' 등 문구를 담장에 남겨, 가림막을 세우고 복구 작업을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보존 처리 전문가 수십명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오염된 흔적을 지우는 데 힘썼습니다.


최근 세척과 색 맞춤 등 후반 작업까지 끝내, 전문가 자문도 거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작업 경과를 설명하고,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복궁을 비롯해 4대 궁궐과 종묘 등 주요 문화유산의 외부를 살필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증설과 순찰 인력 확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궁궐, 종묘, 조선왕릉에는 낙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훼손 당사자에게 낙서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관리소 측은 과거 비슷한 사건 유무와 구상권 청구 절차, 훼손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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