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 불리는 민물가마우지가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포획 활동이 시작됩니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양식장과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토종 어류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3일) 양구군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해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섭니다. 집단 서식하는 특성을 고려해 내수면 어선을 활용해 포획할 계획입니다.
군은 지난해 야생 멧돼지 282마리와 고라니 1009마리, 까마귀 425마리, 멧비둘기 185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204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그래프 / 사진 = MBN뉴스 캡처
민물가마우지는 중대형 물새로, 겨울철새입니다.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국내 기후에 적응해 한 쌍이 한 번에 4~5마리, 연 2~3회나 산란하며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민물가마우지가 양식장이나 낚시터에 무리 지어 나타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먹어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평균 700g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번식기에는 1㎏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추가지정에 따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 외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