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벌금 500만 원' 원심판결 유지…검찰도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27일 상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