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습격범, 범행 전 부산→울산→부산…'단독 범행' 확인
입력 2024-01-03 11:41  | 수정 2024-01-03 13: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 / 사진=연합뉴스
흉기 변형 정황 포착…“등산용 칼 일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범행 전날 부산에 도착해 있었으며, 공범 없는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일) 이 대표를 급습한 남성 김 모 (66)씨 수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범행 전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탑승한 열차표를 확인한 결과 부산에 도착한 건 범행 전날인 지난 1일입니다.


이 날 김 씨는 부산에서 울산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은 없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범행을 위해 흉기를 일부 변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흉기는 등산용 칼의 일종이라며 범행 용이하기 위해 일부 외형을 변형했으며 혈흔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적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 김 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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