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남편 고소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한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