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5급 공무원 탄생할까?…'18세 이상' 응시 가능
입력 2024-01-02 16:57  | 수정 2024-01-02 17:51
인사혁신처 / 사진 = 연합뉴스
5·7급 공무원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9급 필기시험서 화장실 사용 허용

올해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기존 '20세 이상'이었던 기준이 2살 낮아진 건데, 이에 따라 '10대 공무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을 낮춘 이유에 대해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전면 허용될 방침입니다.

지난해까지는 9급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갈 경우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험생 인권 보호 측면에서 비판이 나오자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가 이뤄져 왔고, 올해부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허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며,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는 지정됩니다.

시험 과목 변경도 있습니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올해 대체 가능한 외국능력검정시험은 지난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됩니다.

시험 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문항 수도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9급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됩니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은 폐지되며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오는 3월 2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 7급 공채 1차시험은 7월 27일에 순차적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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