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도 않아"
일본 기상청이 어제(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최대 7.6 강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발표했는데, 독도도 '쓰나미 주의보'(노란색) 대상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