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판 n번방' 길고양이 잔인하게 죽이고 영상 올린 20대에 실형
입력 2024-01-02 15:02  | 수정 2024-01-02 15:0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길고양이 학대 영상 /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충남 태안 자기 집 근처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하고 감금해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쯤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행 장면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2021년 1월에 폐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집유가 선고돼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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