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니터 사려고"...사무 관리비 25만 원 횡령한 공무원 송치
입력 2024-01-02 14:12  | 수정 2024-01-02 14:56
전남 무안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사무관리비로 개인 용도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입건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관리비로 25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구입해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남도의 징계 처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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