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쇼핑몰 배송 정보 사고팔아
입력 2010-04-15 10:08  | 수정 2010-04-15 10:08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배송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운동기구 판매상 32살 방 모 씨와 모 쇼핑업체 대표 43살 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11월 30일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운동기구 총판에서 인터넷 쇼핑몰 배송정보 4천 700건을 원 씨에게 매출액의 10%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이 개인정보를 화장품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약 1억 2천만 원어치의 부당 판매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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