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회부 연장현 기자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이렇게나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 기자 】
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일부 피해자는 충격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수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5개월의 정직 처분만 받았고, 지난 9월 복직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의사 A 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돼 술에 취한 여성에게 다가갔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질문 2 】
의료인들의 성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걸까요?
【 기자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됐던 게 수술실 안쪽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의료 행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질문 3 】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가 성범죄 뿐 아니라 마약의 통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성형외과 의사 B 씨가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죠.
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의사가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의사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걸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무분별한 처방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진실 / 마약 전문 변호사
- "이 사람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의무화시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더해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 tallyeon@mbn.co.kr ]
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회부 연장현 기자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이렇게나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 기자 】
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일부 피해자는 충격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수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5개월의 정직 처분만 받았고, 지난 9월 복직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의사 A 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돼 술에 취한 여성에게 다가갔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질문 2 】
의료인들의 성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걸까요?
【 기자 】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됐던 게 수술실 안쪽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의료 행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질문 3 】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가 성범죄 뿐 아니라 마약의 통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성형외과 의사 B 씨가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죠.
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의사가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의사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걸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무분별한 처방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진실 / 마약 전문 변호사
- "이 사람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의무화시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의사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더해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 tallye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