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 영아사체 유기' 친모 무혐의 처분…왜?
입력 2023-12-31 11:16  | 수정 2023-12-31 11:19
경기남부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공소시효 지난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5개월여 만에 혐의 벗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출산 전 산전 검사를 통해 배 속의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 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쯤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착오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20분께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에 당시 경찰이 A씨를 '불법 체포'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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