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살인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는 사체를 재학 중인 대학의 청소 용구함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후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두 달여 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30여 회에 걸쳐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해 신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